Ⅰ. 윤리헌장
우리는 코스모항운㈜의 임직원으로서 무역산업의 선봉이자 성장동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바르고 떳떳하게 기업을 경영함으로써, 고객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기업을 지향한다.
이에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행동기준으로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국내외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는 윤리적인 기업을 지향한다.
2. 우리는 고객의 요구와 기대충족을 통하여 고객가치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우리는 정당한 경쟁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기업문화 확립에 앞장선다.
4. 우리는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고 관리하며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위해 조작하거나 멸실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우리는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사명을 갖고 청렴하게 직무에 임한다.
6. 우리는 회사의 전 구성원 개개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전 임직원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자아실현의 기회와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Ⅱ 윤리규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윤리경영 방침은 윤리헌장의 정신을 경영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파트너 등에 대해서는 현지의 법규, 문화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제3조 구성
본 윤리경영 방침의 구성은 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윤리헌장, 실천을 위한 윤리규범, 준수의무를 명시한 윤리경영방침 준수의무, 내부고발자 보호와 상벌내용이 포함된 윤리경영환경의 조성으로 구분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1조 공정한 대우
1.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사로운 감정과 이해관계를 배제하며 공평무사하게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자질과 능력에 따라 업무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
제2조 임직원의 존중
1.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2.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 청렴성 유지
1. 본 윤리경영방침에 반하는 행위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 등의 사실을 인지한 임직원은 사내 신문고를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모든 임직원은 내부고발제도와 부정행위 방지프로그램의 운영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참여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조 고객의 만족
1.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2. 최고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고객만족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각자 맡은바 직무에 충실한다.
3.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한다.
제2조 고객의 이익 보호
고객은 회사의 존립기반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제3조 고객의 정보 보호
1. 고객에게는 진실만을 통지해 주어야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모든 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정확하고 완벽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조작, 파기, 생략, 또는 허위 기록에 의한 조작 혹은 부정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4장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제1조 평등한 기회
1.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동등한 거래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협력파트너의 선정은 자율경쟁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조 공정한 거래
1. 협력업체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거래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제5장 사회에 대한 윤리
제1조 법규준수
1. 화물운송주선업무는 국가간 거래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국내법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규범을 준수한다.
2. 건전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일체의 부조리를 배척한다.
제2조 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
1. 물류효율 향상, 고용창출, 성실한 조세납부 등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한다.
2.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Ⅳ. 윤리경영방침 준수 의무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방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윤리경영방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1. 윤리경영방침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철저한 원인규명과 교육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2. 윤리경영방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타인의 그러한 행위를 인지한 자는 대표이사에게 이러한 정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윤리경영방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징계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Ⅴ. 윤리경영환경의 조성
1. 회사의 윤리경영환경 조성의 의무
(1) 코스모항운㈜는 청렴의무 위반행위 등을 보고한 자(이하 ‘내부고발자’ 라고 한다)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2) 대표이사는 청렴위반행위 등에 대한 보고가 선의에 의한 것인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내부고발자의 보호
(1) 회사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상 이 사실을 취득한 사람은 그 사실 또는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부고발자가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표이사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실을 공개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3) 회사는 내부고발자에게, 내부고발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포상
(1) 회사는 선의로 내부고발을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황에 대한 조사와 내부회 의를 거쳐, 그에 합당한 포상을 할 수 있다.
(2) 회사는 부정부패척결에 기여한 내부고발한자등에 대하여 인사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3) 회사는 윤리경영환경의 조성에 공이 있거나, 회사의 윤리경영실천에 모범이 되는 직원 또는 청렴성 교육훈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4.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1) 회사는 청렴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사와 내부회의를 거쳐 징계 한다.
(2) 회사는 회사의 청렴의무 위반자의 행위가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되 는 때에는 유관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코스모항운(주) 대표이사 김 기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