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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정보 - AEO 경영방침
2016.10.28 06:02

AEO 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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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경영방침은 회사의 수출입관리 의무사항 실천을 위한 근본적인 원칙 및 목표로써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수출입 관련 업무 수행시 관련 법규 및 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회사가 정하는 본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경영방침”에 대하여 회사가 수행하는 국제물류 업무 전 과정에 있어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제반 법규의 준수를 철저히 하여 회사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한다. 또한 본 방침은 모든 임직원이 이를 숙지하고 공유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한다.

1. 모든 임직원은 당사의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함에 따른 각종 법규 활동과 수반되는 모든 활동에 따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함이야 말로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자 의무임을 인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나가야 할 의무를 갖는다.

2. 모든 임직원은 수출입공급망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안전관리 기준을 스스로 충족하며, 또한 거래업체에게도 안전관리 기준 충족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안전한 Supply Chain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3. 당사는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법규준수도 향상 및 AEO 인증 업체로서의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 유지한다.

4. 수립된 목표는 적정한 조직 내 담당자에 의해 책임과 권한을 갖고 명백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한다.

5. 모든 임직원은 맡은바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책임이 있고 수출입 물류 취급에 예상되는 문제점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위험사항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6.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과정 중 국내외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 부당한 행위 또는 불법 화물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내부보고를 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긴급 대응 및 관계부처에 이를 보고하여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7. 모든 임직원은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에 참석하고, 모든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이행 결과의 확인 및 목표 재설정 등의 노력을 함으로써 항구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한다.


코스모항운(주) 대표이사 김 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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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AEO 윤리경영방침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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