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용역 업무 계약서
(이하 “A” 라한다.)와 코스모항운 주식회사(이하 “코스모” 라한다.) 간에 용역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1. 공항 용역 업무의 범위
(1) 화물의 반입 및 반출
(2) HAWB 작성 협조
(3) LABEL 작성 및 부착
(4) 통관 업무 알선
(5) 화물 PICK UP 차량 알선
(6) 기타 공항 관련 업무
2. 공항 용역 업무 수수료 : 별첨
3. 공항 용역 업무 수수료 정산 방법
(1) “코스모”는 월 2회 명세서를 작성하여 “A”에게 청구한다.
(2) “A”의 필요에 의거한 화물 이고 요청시 이고료는 “A”가 부담하며 (1)항의 명세서에 추가하여 청구한다.
(3) “A”는 “코스모”가 제출한 청구서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코스모”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항공사의 약관 및 관련 국제 법규와 항공 화물 운송의 일반 관례에 의한다.
5. 위의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A”와 코스모”가 각 1통씩 보관한다.
2016 년 월 일
코스모 항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4
(도화동, 진도빌딩 5층)
대표이사 김 기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