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고시 제 19조에 의거하여 당사 창고에 장기 보관중인 화물의 폐기를 공고하오니
연락이 불가능한 장기 미인수화물에 관하여 2023년 4월 19일까지 인수하지 않을시 일괄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4월19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을때는 일괄폐기에 임함을 공고합니다
대상 : 코스모항운 장기 미인수 화물
SHIPPER : Xiamen Wenyuan Trading Co.Ltd
CONSIGNEE : EAST INTERNATIONAL TRADE LLC
수입화물관리번호 : 19WDFCA152I-0801-9999
화주 연락처 : 310-999-8295
문의전화 : 032-7447211(코스모항운 공항사무소)
상기화물은 2019년 9월 20일 당사창고에 반입된 화물로서 그동안 화주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업체부도등의 이유로
연락이 되질 않아 금번 세관에서 실시하는 장기재고화물 일괄폐기공고에 따라 해당화물을 폐기하고자 합니다